심사견해 답변
경력 해외 관련 대리인이 심사견해를 직접 분석하고 맞춤형 답변 전략을 수립
USPTO & EPO 심사견해 전문 답변
경력 해외 관련 대리인이 심사견해(§102/103/101/112 및 Art. 54/56/94(3))를 직접 분석하고 맞춤형 답변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허 배경이 없는 번역가나 초급 인력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 경력 대리인의 직접 분석·답변
- 맞춤형 워크플로우
- 신속한 비용 평가
인도 내용
§102/103/101/112 답변 전략
미국 심사견해의 일반적인 특허성, 충분한 개시 등 문제에 대한 전문 답변 전략 수립.
Art. 54/56/94(3) 답변 작성
유럽 특허청의 신규성, 진보성 등 심사견해에 대한 전문 답변 작성 제공.
Pre-Appeal / Appeal 지원
Pre-Appeal 회의 및 Appeal 절차에 대한 전 과정 전략 지원과 서류 준비.
Claim Amendment 제안
심사견해 분석을 바탕으로 청구항 수정 제안, 보호 범위 최대화.
심사견해 답변(Office Action Response): 기술 논증을 심사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특허청별 답변 전략 차이
미국 USPTO의 심사견해는 흔히 35 U.S.C. § 101(특허대상 적격성과 실용성), § 102(신규성), § 103(비자명성)과 § 112(서면 기재, 실시가능성, 명확성)와 관련됩니다. 유럽 EPO의 심사견해는 EPC 제52, 53, 54, 56, 83, 84, 123(2)조를 중심으로 하며, 진보성 판단은 문제-해결(problem-solution) 방법을 사용합니다. 중국 CNIPA의 심사견해는 특허법 제22조(신규성, 진보성, 실용성)와 제26조(명확성, 지지)에 흔히 나타납니다. 답변 구조는 각청의 심사 실무에 대응해야 하며, 하나의 템플릿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답변 기한도 청별로 다릅니다: 미국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며 유료 연장이 가능하고, 유럽과 중국은 일반적으로 4개월입니다.
특징 대조와 수정 근거의 논증 논리
고품질 답변은 심사관이 인용한 인용문헌을 청구항 특징과 항목별로 대조하고, 심사관의 인정과 인용문헌의 실제 공개 내용을 구분한 다음, 구별 기술 특징을 논증할지,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주장할지, 아니면 청구항 수정으로 범위를 좁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수정은 원출원 서류의 뒷받침 근거(amendment basis)가 있어야 하며, 최초 공개 범위 초과(added matter)를 피해야 합니다. 필요 시 심사관과 회의 또는 전화 통화로 기술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견을 좁히면 등록 절차가 크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Precision-IP의 답변 인도
Precision-IP는 경력 해외 관련 특허 대리인이 심사견해를 직접 분석하고 사건별 맞춤 답변 전략을 수립하여 의견서와 청구항 교체 페이지 초안을 인도합니다. AI가 초안 생성과 특징 대조를 완료한 후, 인력 재검토로 논증 논리와 표현이 목표 특허청의 심사 실무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정식 제출 전에는 반드시 담당 전문가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사건마다 인용문헌 요소 대조표와 수정 설명이 첨부되며, 답변 전략의 결정 사유가 기록으로 남아 검토·확인이 가능합니다.